생활정보 ehow 2019. 2. 24. 13:14
살다보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번쯤 낼 수 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산이 많을 수록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속은 부모님이나 가족 등 나와 관련있는 다른사람이 죽음으로서 나에게 남겨지는 재산을 말하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나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데 상속의 경우 상속세,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시점에 따라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해야할 경우 자녀들 간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미리 자녀들의 재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증여세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 증여하는 모든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