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방법

아파트 청약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은행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청약신청할 경우 여러가지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번거롭기 때문에 인터넷 청약 방법을 권장합니다. 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하기 전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아파트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면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규모나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 등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청약하기전 청약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청약자격이 다르기때문에 자기가 청약하는 주택이 어디에 속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약자격 예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청약하기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민법에 따른 만 19세 이상인 자. 
3.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자.  

청약순위가 높아야 당첨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순위에는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 특정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몰리면 1순위에 청약이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청약순위 2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순위를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약순위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하고 인정되는 납입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상 통장에 있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에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1순위를 제한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청약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1순위 제한자 예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청약하기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경우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


아파트 청약 방법 중 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에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을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청약자격과 청약순위 등을 확인한 후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청약신청 메뉴로 가면 특별공급과 APT 1,2순위, 민간임대주택, 오피스텔/도시형 등의 메뉴가 나오는데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절차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청약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1순위 2순위로 분양하는 일반공급과 별도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보통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 다양한 경우의 특별공급제도가 있습니다. 



아파트투유에서 청약 후 당첨이 되면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시 계약금과 구비서류를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며 구비서류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납부하다보면 아파트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입주를 하게됩니다.



아파트 청약부터 입주까지는 단지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약 2년에서 3년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는데 그 차액을 프리미엄이라 합니다.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프리미엄이 1억 이상 붙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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