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법

살다보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번쯤 낼 수 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산이 많을 수록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속은 부모님이나 가족 등 나와 관련있는 다른사람이 죽음으로서 나에게 남겨지는 재산을 말하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나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데 상속의 경우 상속세,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시점에 따라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해야할 경우 자녀들 간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미리 자녀들의 재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증여세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 증여하는 모든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부터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그리고 30억원 초과의 5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세율은 10% 부터 50%까지 차등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구간별로 누진 공제액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


만약 1억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1억원의 10%, 즉 1천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가족이나 친족간에 증여할 때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배우자로 부터 증여를 받게된다면 6억원까지, 부모나 조부모와 같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게된다면 5천만원까지(증여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자녀와 손자,손녀와 같이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게 된다면 5천만원까지, 그리고 그외 기타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증여재산공제금액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간의 누계한도액이라는 점입니다. 10년 안에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증여세를 계산해 볼까요?



만약 1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7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 10% 세율이 적용되어 1천만원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1억원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8천만원의 10%인 8백만원을 증여세로 내게 됩니다. 이제 어느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합니다. 증여를 받은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니 미리미리 챙겨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하게 되는 증여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유리 합니다.


증여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데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증여세가 클 경우 금액대에 따라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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